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전기요금과 난방비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특히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에게 냉방기와 보일러는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고정된 연금이나 적은 소득으로 생활하는 가구에서는 무더위와 추위를 견디면서도 전기·가스 사용을 줄이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럴 때 놓치기 쉬운 제도가 제주 지역에서 추진되는 ‘홀로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입니다. 이름 그대로 혼자 사는 어르신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2차 접수는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전국 공통 제도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와 지급방식을 정해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거주하는 읍·면·동의 세부 공고를 기준으로 확..
병원비로 한 해 수백만 원을 지출하고도 “이 돈은 원래 내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개인이 부담한 금액이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름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입니다. 이 환급금은 별도의 저소득층 지원금이나 현금성 복지수당이 아닙니다. 평소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제도 안에서, 1년 동안 본인이 실제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되돌려받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은퇴자, 주부, 무직자도 조건만 맞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작년에 수술하고 입원비를 많이 냈는데 환급 대상인지 몰랐다..
통장 하나를 오래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안의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만들었던 적금, 직장을 옮기며 잊은 급여통장, 해지한 줄 알았던 보험의 환급금, 부모님이 남긴 소액 예금처럼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금융재산이 시간이 지나 휴면예금이나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런 돈을 금융회사에서 출연받아 관리하고, 정당한 권리자에게 돌려주는 휴면예금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상반기 휴면예금과 보험금 등을 포함해 모두 2,058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점은 이 돈이 정부가 새로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이나 소득보조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본인 또는 가족이 금융회사에 맡겼던 돈, 보험계약과 관련해..
병원비로 한 해 수백만 원을 지출하고도 “원래 아픈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라고 생각해 그냥 넘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에는 한 해 동안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습니다. 이미 낸 병원비 가운데 일부가 합법적으로 환급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 난치성 질환처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가정에서는 환급액이 수십만 원을 넘어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입원과 외래진료를 반복했다면, 매달 낸 건강보험료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전년도 의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6년에 받는 본인부담상한제..
“이번에는 1인당 25만 원이 나온다더라.”“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자동 지급된다던데, 나는 언제 입금되지?”검색창에 ‘2026 4차 민생지원금’을 입력하면 신청 기간, 지급액, 대상 조건을 단정한 글이 쏟아지지만, 여기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2026 4차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전국 공통 사업이 정부의 공식 사업명으로 확정됐다는 근거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전국 통합 공고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특정 금액과 날짜를 믿고 신청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브런치나 개인 블로그에 게시된 글은 참고 자료일 뿐, 지급을 확정하는 행정 공고가 아닙니다. 실제 지원금은 정부 부처, 광역자치단체, 시·군·구가 각각 조례와 예산을 근거로 시행합니다. 같은 ‘민생지원금’이라는 표현..
병원비를 내고 나면 영수증을 대충 접어 지갑에 넣어두기 쉽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가 일정 기준을 넘었다면, 이미 낸 본인부담금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에서 빠져나간 건강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와는 조금 다르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최근 “226만 명에게 3조760억 원을 돌려준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건강보험환급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 금액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낸 사람에게 지급되는 환급금 총액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사에 나온 3조760억 원을 226만 명으로 단순히 나눈 금액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입금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