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매달 아끼고도 못 받는 돈이 생깁니다. 특히 전기와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인 가구라면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에서 1년에 최대 10만원 안팎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요. 반대로 겨울 난방비 지원을 찾다가 탄소중립포인트와 에너지바우처를 같은 제도로 착각해 신청 시기를 놓치는 분도 적지 않습니다.저도 처음에는 “하반기에 10만원을 현금으로 한 번에 준다”는 식의 글을 보고 계좌만 등록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니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는 소득을 따져 주는 복지급여가 아니라, 전기·상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과거 기준과 비교해 절감한 만큼 포인트를 주는 제도에 가깝더군요. 반면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별도 제도입니다.먼저 이 둘을 분리해야 합니다. 아래 글은 20..
모르면 겨울철 난방비로 매달 몇 만 원씩 생돈이 빠져나갑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도시가스 요금 자체를 깎아주는 제도와 에너지바우처를 따로 받을 수 있는데, 둘을 하나의 지원금으로 착각해 신청을 놓치는 분들이 적지 않더군요.저도 부모님 댁 도시가스 고지서를 정리하다가 고객번호를 못 찾아 한참 헤맸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복지자격을 확인하고, 도시가스 회사에서는 고객번호와 주소를 대조해야 처리가 되는데, 고지서의 숫자 하나를 잘못 입력하면 신청이 멈추는 식이었습니다. 다행히 고지서 앞면의 납부자번호와 도시가스사 홈페이지의 계약정보를 대조해 해결했습니다.먼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과 에너지바우처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도시가스 경감은 매월 청구되는 가스요금에서 자동..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 들고 나서야 “이번 달도 이렇게 많이 나왔나” 하고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바우처는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한 푼도 쓰지 못하는 가구가 적지 않습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꼬박 낸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돈은 아니지만,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비용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먼저 숫자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온라인에 퍼진 “2026년 4인가구 70만원 확정”이라는 표현은 2026년 공식 고시가 확인되기 전까지 확정 사실처럼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과거 4인 이상 가구의 에너지바우처 총액이 70만 원대였던 사례가 있어 이런 문구가 반복되고 있지만, 매년 지원액과 사용 기간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에너지바우처 공고로 정..
“숨은 환급액 190만 원이 도착했어요.” 이런 문자를 받으면 누구라도 앱을 열어보게 됩니다. 이미 낸 세금 가운데 놓친 돈을 찾아준다는 설명에, 조회 버튼 한 번쯤 누르는 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문제는 조회 화면에 표시된 금액이 곧바로 국세청이 확정한 환급금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최근 토스의 ‘숨은 환급액 찾기’ 광고를 두고 한국세무사회가 토스인컴과 모회사 비바리퍼블리카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무사회가 문제 삼은 광고는 토스 앱과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문자메시지 등에서 집행된 13건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된 표현은 ‘평균 환급액 21만4천 원’, ‘3명 중 1명 환급’, ‘1천만 원 이상 환급 사례’ 등입니다. 다만..
“숨은 환급금이 300만 원 나온다”는 문자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조회 수수료부터 결제하라는 화면을 만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세금을 냈으니 돌려받을 돈이 있을 수 있다는 말 자체는 틀리지 않지만, 모든 국민에게 정해진 금액이 자동으로 쌓여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환급금의 종류와 발생 원인, 조회 기관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죠. 최근 한국세무사회가 ‘숨은 환급금 조회’라는 표현으로 납세자에게 환급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무료 조회 뒤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하는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이 지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세무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정부기관 조회가 민간업체를 거쳐야만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는 광고는 조심해야 합니다. 저라면 먼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
병원비로 1년 동안 수백만 원을 썼는데도 그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입원과 수술이 겹쳤거나, 암·희귀질환·만성질환 치료로 매달 진료비가 쌓였다면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낸 보험료에서 현금성 지원금을 새로 받는 제도가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을 때 초과분을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저도 이 제도를 처음 접했을 때는 비급여까지 전부 계산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 조회 화면에서는 병원 영수증의 총액이 아니라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만 따로 잡히더군요. 상급병실료나 간병비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환급액이 그대로 커지는 구조는 아니며, 건강보험공단이 정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