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최대 826만원 신청방법 총정리
병원비로 한 해 수백만 원을 지출한 뒤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안내문을 받으면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매년 낸 법정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을 때 그 초과분을 돌려주는 정상적인 제도입니다. 보험료를 많이 냈는지보다 해당 연도에 실제로 낸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가 얼마인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가족의 수술비와 입원비를 한꺼번에 부담한 경우에는 환급액이 수십만 원을 넘어 수백만 원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기사에 등장하는 87만 원에서 826만 원이라는 숫자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분위와 요양병원 입원 기간 등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고, 비급여 진료비는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환급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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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0.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