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근로장려금 330만원 추가지급일 감액 이의신청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알아서 통장에 넣어주는 돈이 아닙니다. 소득이 적어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았더라도 일을 해서 번 소득이 있고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데, 이 사실을 몰라 매년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놓치는 분들이 적지 않더군요. 저도 주변에서 “5월에 신청했는데 왜 아직 심사 중이지”라거나 “신청할 때는 330만 원으로 나왔는데 실제 입금액은 절반뿐이었다”는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듣습니다. 특히 2026년 정기분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올해 소득이 줄었는지만 보고 대상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미 8월에 일부 금액을 받은 분이라도 끝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재산 확인, 배우자 소득 합산, 부양가족 판단, 국세 체납 충당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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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4. 12:47